잠시만 쉬어가요 . . .
반응형

DC 26

[DC] 당일 퇴사 때문에 화가난 중소기업의 관리자.jpg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660조 2항 이 법조항은 해고 통보를 1달 전에 고용주(회사)가 고용인(근로자)에게 통보하는거고 이것도 고용인을 무분별한 해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항이다 즉 고용인은 당일이던 내일이던 언제든 사직해도 상관 없다 근데 이거 지킬 회사나 근로자나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