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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중학생들, 편의점 점원 목을 조르고 금품 갈취

레널드 2022. 8.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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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두명은 2008년생이라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은 2인 이상의 강도를 하였기 때문에 특수강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촉법소년법을 이용한 범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번 기회에 폐지 또는 조정에 발판을 삼길 바란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10270?sid=102

 

편의점 점원 목 조르고 돈통 턴 中2들... 경찰 “촉법소년 아냐”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점원을 폭행하고 돈통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중학교 2학년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16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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