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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당일 퇴사 때문에 화가난 중소기업의 관리자.jpg

레널드 2023. 8. 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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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660조 2항

이 법조항은 해고 통보를 1달 전에 고용주(회사)가
고용인(근로자)에게 통보하는거고 이것도 고용인을 무분별한 해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항이다

즉 고용인은 당일이던 내일이던 언제든 사직해도
상관 없다

근데 이거 지킬 회사나 근로자나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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